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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이유.

최순실과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핵심적인 폭로자 역활을 했던 고영태씨가 자신의 재판에서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고영태 씨는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고영태씨에게 재판부는 혐의 인정은 1심과 동일하며 다만 형량은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고영태씨에게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죄질이 불량하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아울러 고영태씨가 인천본부세관 이 모 씨로부터 자신의 상관을 승진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1심의 판결내용과 동일하였습니다.



고영태씨는 전직 펜싱 국가 대표로 박근혜 전대통령의 가방을 제작했으며 최순실이 설립한 회사인 더블루K에서 상무이사를 맡았고 최순실의 측근들과 함께 아무런 공식 직함없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고영태씨는 공범에서 내부고발자로 그 위치가 바뀌었고 고영태씨와 이성한씨의 폭로가 일파만파 퍼지자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번지고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까지 몰고 오고 된 것입니다.



초기에 언론을 불붙게 했던 의상실 영상도 고영태씨가 몰래 촬영한 것을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고 이후 각종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얽힌 국정농단의 여러사건에 결정적인 증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내부고발자로 결정적 증언을 했다고 해서 고영태씨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내부 고발을 할 정도라면 먼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번 고영태씨 항소심 재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어 형량이 더 높아진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