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결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었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9개의 혐의 중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하는 등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며 대부분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무리하게 고발하도록 요구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에 철저하게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면서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그 유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8가지 혐의 중에서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강요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부당 현장 실사 강요, 국회 청문회 불출석 및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그 형량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수사와 구속영장의 기각, 다시 구속 등 온나라를 떠들석 하게 한 것 치고는 그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초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8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에 비해 이번 우병우 전 수석의 징역 2년6개월 실형선고는 형량이 너무 낮아진 것 아니냐 라는 논란과 검찰이 8년형을 구형하면서도 정작 그 형량에 맞는 증거수집과 제출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번 2년 6개월의 실형은 일부 범죄에 대한 선고일 뿐이고 아직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다른 재판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국정원 불법사찰건이었는데 이는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이용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과 우리은행장, 그리고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 입니다. 이 재판은 현재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판까지 완전히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전체적인 형량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실형선고는 뭔가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아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