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이었는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휴일근무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휴일근로 금지는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을 하며 만일 사업주가 강제로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이에 대해 형사처벌 까지 하겠다는 것이므로 다소 강력한 법률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 시에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때문에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만 제대로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는 주당 20시간까지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휴일근로 금지 내용은 사업주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때에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하는 것이기에 상당히 강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휴일근로가 허용되더라도 노동자에게는 휴일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휴일을 2주 내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은 경영상 긴급한 사유로 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구호나 방역활동 같은 공익적 노동인 경우 휴일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둔다고 합니다.
여당에서 이처럼 휴일근무 금지에 대해 강력한 법률 개정안을 들고 나온 이유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살인적 근로시간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OECD 회원국 연간 근로시간을 보면 멕시코가 2255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바로 대한민국으로 연간 2069시간의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독일에 비하면 무려 700여 시간이나 많은 것이며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300시간 이상 많은 근로시간 입니다. OECD 35회원국 평균인 1764 시간보다도 30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쉽게 이야기 하면 1년에 1달 이상을 더 일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무 금지가 근로자에게는 임금과 직결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 보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법을 어기는 사업장이 많기에 근로시간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재계에서는 휴일근무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 영세 사업장에서는 일을 하지 못한다 라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기업의 이익이나 사업장의 유지를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때워야 하는 지 생각해 본다면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무 금지의 시행은 더이상 늦추어 져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