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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녀 선고의 의미.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조작했다고 주장을 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심 재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열린 변희재 대표고문의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워워치 기자들에게도 벌금형부터 징역1년까지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태블릿PC조작 설 제기에 대해 JTBC측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여 시작된 것으로 재판부는 언론인은 보도의 중립성,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전제를 한 뒤 피고인 변희재 대표고문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 했기에 유죄의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보도 내용의 공정성이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동일한 주장이 기재된 서적을 다시 배포하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었기에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한 채 모함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재판 결과는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아진 징역 2년이 선고되었는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판결 치고는 형량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이제는 관용과 아량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강한 처벌을 통해서 그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니면 말고, 또는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뉴스를 인터넷 상에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는 적지 않은 경고의 의미를 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