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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유포하면 나도 범죄자.

이른바 골프장 동영상이라는 키워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골프장 동영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바로 이 동영상에 성관계 장면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전 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 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이른바 루머,지라시가 돌았습니다.



결국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골프장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골프장 동영상을 게시하고 지라시를 유포한 사람에 대해 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경로를 추적하여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 데 이처럼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글이나 동영상은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 받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 또하 유포로써 함께 처벌이 됩니다.



지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골프장 동영상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 상위에 오르고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이 성관계를 담은 것이라 그 내용을 궁금해 하며 찾아 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