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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이 어이없는 이유.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부의장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행위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거론하며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의 심각성은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직함을 걸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판을 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부의장이라는 직함을 걸고 국가원수에 대해 내란죄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국회부의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지위에 있는 것인지 인식하고 한 발언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주장 내용을 살펴 보면 더더욱 어이없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 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국정원을 비롯해 이러한 TF가 설치되어 조사를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조사를 하여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여 불법행위를 한 내용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이기에 전혀 적법절차를 위배한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행정각부는 각 부처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해 당연하게도 일차적으로 감사의 책임이 있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절차는 명백히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내란죄,국가기밀누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촛불집회를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발언이 호기를 부리는 정치신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회의 부의장이라는 지위를 가진 중진의 다선의원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국회부의장 스스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당선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더더욱 그 발언의 심각성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검찰을 통한 이의 처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정치보복도 아닙니다.오히려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하여 넘기는 것이야말로 또다른 적폐를 양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이처럼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과거의 적폐에 대해서 그냥 눈감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