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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어린이 사망 의료사고 구속에 파업이 왠 말?

의협이 어린이 사망 의료사고의 의사가 법정 구속되자 이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살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월 형에 선고하고 법정 구속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 즉 대한의사협회는 구속된 의사를 석방하라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에는 24시간 파업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협의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주장은 의사의 진료행위에는 선한 의도가 전제되어 있고 최선의 진료를 했는데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신은 아닙니다. 때문에 의사가 모든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때로는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신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 또한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 역시 아닙니다.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도 적극적인 원인규명이나 추가 검사가 없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선의를 가지고 치료에 임했는 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협에서 내세우는 어린이 사망 사건에 대한 또다른 주장은 의료사고는 저수가 환경에서 과중한 진료량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제도적 흠결의 탓으로 돌리면 지금도 그 제도하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의사들의 노력과 땀을 의협이 스스로 무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발생한 안 좋은 결과에 너무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의사가 법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의 존재가 아닌 이상 법에 따른 책임 또한 반드시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