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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9월 28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세부내용.

그동안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 탑승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안전벨트 의무화가 전좌석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는 9월28일 부터 적용이 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3만원을 내야하며 어린이의 경우에는 두배인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는 고속도로는 1980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는 2011년부터 의무화되었는데 이번에 일반도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는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와 같은 사업용 차량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전벨트 의무화는 안전벨트가 설치된 차량에 한정되므로 시내버스와 같이 입석이 있는 차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9월28일부터 변경되어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들이 있는데 먼저 경사진 곳에서 차량을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스티어링 휠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차는 물로 정차도 금지되어 이를 위반 시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앞으로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시 처벌의 대상이 되며 다만 그 처벌의 정도는 자동차와 비교해 약한 편으로 위반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며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단속을 거부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기존에는 어린이를 태운 경우만 어린이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도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는 의무만 부과될 뿐 아직까지 처벌규정을 만들지는 않았기에 범칙금은 따로 없습니다.



전기 자전거에 대한 규제 내용도 강화됩니다. 13세 미만은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노인 및 장애인이 아닌 경우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이를 어기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교통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없으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고령 운전자의 경우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등 9월28일 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제도의 내용은 우선 2개월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인 후 연말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상 습관처럼 행해졌던 일들도 새로운 도로교통법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지 꼼꼼히 살펴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