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이 개봉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암수살인 실화의 실제 모티브가 된 영화 속 사건의 유가족이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낸 것입니다.
영화 암수살인은 지난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실제 살인사건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피해자가 길을 걷다 가해자와 어깨를 부딪혔고 가해자가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찔러 숨지게 한 후 인근 건물 지하로 시신을 옮긴 후 방화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암수살인의 실화 유가족은 영화속에서 당시 인물의 나이,범행수법 등이 원래 사건과 똑같이 묘사되었고 해당 영화가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암수살인 유가족은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전 영화 배급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명을 요청했지만 사과나 동의를 구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기에 이처럼 법원에 신청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배급사측에서 보낸 답변에는 영화 상영 전 '실화를 바탕으로 한 허구의 영화'라는 문구를 넣겠다는 내용 뿐 유가족에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 없었고 이때문에 유가족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암수살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제작사측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잔인한 살인사건의 경우 영화의 모티브가 되어 영화 내용에 포함되거나 영화속에서 해당 사건이 재현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영화의 리얼리티를 높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입장을 바꾸어 생각을 해 보면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에게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기억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소재를 영화화하여 또다시 많은 대중들에게 선을 보일 때에는 이러한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영화 한편이라고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그 장면들이 누군가에게는 아픈 기억이며 씻울 수 없는 고통의 기억들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내용을 영화에 이용한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는 어쩌면 당연한 배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