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 이사를 맡았던 적이 있는 진에어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 장관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가 진에어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사유는 개인의 갑질 논란 때문은 아닙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음에도 현재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전무가 지난 2010년 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아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항공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항공법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현민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임에도 법을 위반한 체 6년간 진에어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위반 사항이 진에어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면 정부는 진에어 항공사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항공법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참고자료를 게재하기도 해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 이전에 도대체 국토부는 그동안 무얼했는 지 묻고 싶습니다. 법률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에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임에도 국토부는 그 위반사항을 전혀 알 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이에 대한 점검 등이 전혀 없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문제가 알려지자 부랴부랴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 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번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 문제에서 국토부도 잘못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 여러가지 갑질 논란 등으로 인하여 대한항공을 비롯한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기에 법을 어긴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해 이를 환영하는 국민 여론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에어 면허취소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면허취소로 당장 진에어에 근무하는 1900명의 근로자가 실직의 위기에 처할 수 있고 항공사 하나가 면허취소 됨으로써 오는 불편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가지 갑질 논란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개인의 문제는 그 개인에 대한 사법처리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이고 진에어 면허취소와 같은 사안은 순수하게 해당 내용이 면허취소를 할 정도의 사안인지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