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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8년 선고 중형의 이유.

엘시티 비리로 구속기소된 이영복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형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영복 전 회장은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하고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영복 전 회장을 횡령,사기,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이영복 전 회장에게 징역 8년,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른바 엘시티 비리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이영복 회장이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산의 해운대에 101층 높이릐 건물 한동과 85층 아파트 건물 두동, 여기에 워터파크와 쇼핑몰까지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산시는 부지를 매각하면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었고 건축물 제한도 풀어주는 등의 일이 있어 여기에 부산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고 그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었습니다.



엘시티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에게 지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자유한국당의 배덕광의원은 현금 수수와 유흥주점 술값 대납 혐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3년 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당시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에게 모수 실형이 선고되었던 이유는 고위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이들이 자신의 직분에 맞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시티 비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영복 전 회장이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계획적이며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번 징역 8년 선고가 1심의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권과 경제계의 이른바 정경유착에서 오는 폐해는 이미 오래전 부터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경유착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만이 그 재발을 방지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