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금,대통령 연금액 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다들 짐작을 하고 있겠지만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간밤에 구속수감이 되었기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의 연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였을 것입니다.
먼저 이명박 전대통령이 구속되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구치소 내부에서 경호가 중단이 되는 것이고 검찰의 조사나 재판을 위해 출정을 할 때에는 경호가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대통령의 연금액에 대해서는 재직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을 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서 대통령 연금 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에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매월 지급되는 대통령 연금액은 재직당시의 대통령 월급의 95% 수준으로 2016년 기준으로 하면 연간 1억 4853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매월 1237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수감되기는 했지만 아직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논현동에 있는 자택에 대한 경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후 15년간 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만일 추가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내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경호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기에 퇴임 후 최장 20년 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이 되고 경호는 물론 연금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직 시 탄핵이 되어 퇴임을 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이미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역사상 4번째로 그것도 두명의 대통령이 한꺼번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없이 철저하게 단죄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아야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담한 상황을 끝낼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범죄혐의가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을 하고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이 진정으로 참담한 역사를 끝내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