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실제로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이제 구속여부의 결정은 검찰의 손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일반인 이었다면 수사결과 드러난 뇌물액수만 해도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또 최근 박근혜 전대통령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부담감 때문에 실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는 미지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한마디로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법하며 정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검찰이 이명박 전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시 적시한 혐의를 보면 검찰이 구속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혐의는 20여가지가 되지만 구속영장 청구시에는 뇌물,횡령,조세포탈,국고손실 등의 10여가지 죄목만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보강수사가 필요하고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확실하게 구속을 결정짓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전대통령의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라는 검찰의 설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으며 법앞에 평등이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인들의 범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이러한 범죄 규모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해왔다는 것을 강조하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구속수사에서 특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계나 경제계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회에 공헌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그 지위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일반인들은 소액의 절도를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재벌이나 정치인들은 수억원이 왔다갔다 해도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과연 법앞에 평등이라는 것이 말뿐인 것인가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는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 결과가 말 그대로 법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