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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법안,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

정치권에서 5년간 끌어오던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환노위를 통과하여 내일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제목을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잡아 약간의 혼란을 주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입니다. 여기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면 1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연장근로에서 발생을 하는데 기존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라고 하여 초과 제한시간인 12시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토요일,일요일에도 근로를 하게 된다면 1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포함시켜 12시간 안에 제한하고 있기에 이제는 토요일,일요일에 근로를 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정상근로 즉 1일 8시간, 주당 40시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 없이 정상근로만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까지 포함하여 1주당 68시간이라는 과도한 노동을 하는 것을 금지시켜 1주당 52시간으로 제한을 한 것이기에 근로자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시간 단축법안에서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법정공휴일의 민간부분 확대 내용입니다. 이는 명절이나 국경일과 같은 법정공휴일에 대해 민간 기업도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된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통상 일요일) 뿐입니다. 때문에 명절이나 국경일 등은 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휴일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정해지는 내용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사업장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장 규모, 즉 근로자의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든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이상 성탄절이 유급인지, 설명절이 유급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시간 단축법안에 대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은 그대로 지급을 한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부담이 발생한다는 말은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더 많이 시키지 못한다는 것일뿐 연장근로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변경되기 전에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했던 것이므로 근로시간 단축법안으로 인해 임금부담이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