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의원에게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것입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 군의원에게 2억 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징역 6개월을 구형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의원은 이 외에도 이날 공판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혐의 등에 대해 따로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 받았습니다.
무고혐의는 사정이 조금 복잡한데 이완영 의원에게 돈을 건넨 군의원이 이완영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사기혐의는 없지만 돈을 빌리 것이 허위라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부분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해서도 유죄의 구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구형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최후 변론에서 한 내용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일단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지만 만약 공소사실이 맞는다 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여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자신을 처벌하며 안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현재 이완영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검찰의 기소내용대로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없다면 사실무근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공소시효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되는데 1심 판결이 22일에 있을 예정이니 지방선거 전 까지 대법원 상고심까지 마무리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