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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 삼성 이재용과는 무엇이 달랐나 ?

최순실 1심 선고와 더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바로 신동빈 구속이라는 결과 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3일 오후 1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신동빈 구속이라는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양형만 보더라도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이 동일함에도 한쪽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고 신동빈 회장은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쪽으로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만 따져 본다면 신동빈 구속이라는 결과는 처음부터 구속기소되었던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던 신동빈 회장은 동일한 형량을 받고도 실형선고로 법정구속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동빈 회장의 재판에 대해 지난 번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영향을 미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었습니다. 신동빈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와 구조상 외관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동빈 구속을 결정한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 그 근거로 면세점 사업에 관한 이해 관계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비록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70억원의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는 피고인을 선처하면 어떤 기업인도 뇌물공여를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이번 최순실 1심 선고와 신동빈 구속이라는 선고는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 서울고등법원의 정형식 재판부를 웃기게 만든 매우 정밀한 재판이라고 평가했는데 재판부의 실형 선고 이유를 살펴 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와 신동빈 구속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재판부의 확고한 처벌의지에 따라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판단하면서도 그 처벌에 대한 의지가 약했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것이고 이번 신동빈 구속을 결정한 재판부는 선처를 하게 되면 모든 기업인들이 뇌물 공여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에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