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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선고,최순실 1심선고 징역 20년에 벌금이 줄어든 이유는 ?

국정농단 사건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최순실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징역 25년이었는데 약간은 감경이 된 징역 20년이지만 이는 검찰의 구형 사유를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로 보여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3일 오후 국정농단의 시작이며 끝이라 할 수 있는 최순실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번 있었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증거능력 인정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해 이번 최순실 1심 선고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18개의 범죄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이번 최순실 1심 선고 공판에서는 형량을 밝히는 주문을 낭독하기 까지 무려 2시간 이상을 선고이유에 대한 낭독이 있었습니다. 최순실에게 공소 제기된 범죄가 워낙 많기도 했지만 그만큼 최순실 선고 공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뒤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최순실 선고 공판에 쏠리는 국민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하기에 선고의 이유를 낭독하는 것도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최순실 1심 선고에서 법률적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최순실 1심 선고에서는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선고 형량도 검찰의 25년형 구형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20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벌금형의 액수 입니다. 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형과 함께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8억원을 구형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선고에서 벌금형은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뇌물죄의 경우 그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뇌물죄 등을 포함하여 징역 25년형과 함께 벌금형도 함께 병과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순실 선고 1심 재판에서는 인정된 뇌물 액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먼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은 뇌물로 인정이 되지 않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도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뇌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최순실 선고에서 대부분의 죄가 유죄로 판결되어 징역 20년이 선고되고도 벌금형은 180억원에 그친 것입니다. 벌금형이 180억원으로 낮아졌었어도 징역 20년은 상당히 중형이며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다소 감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최순실은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