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가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한다고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는 여러 복지정책의 논의와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있었던 성남시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이를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한 합의제기관입니다. 주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회보장 관련 제도의 평가 및 개선 사항 등을 심의하며 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성남시에서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자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단순히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약 정부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했으며 이를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을 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산하기구로 전락시키고 그 통제하에 두려 하는 것으로 현시대에 요구되는 지방분권추구와도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야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정책에 대해 유독 반대와 제재를 했던 것은 정부가 감당해야 할 비난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였을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과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에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이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생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복과 같은 주민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찌보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부금 삭감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자칫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것입니다. 물론 해당 지방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단순히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선심 쓰듯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중앙정부에서 이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추진은 전혀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힘을 더해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정치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방해하고 막는 것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성남시 무상교복 사업추진 수용 결정을 환영하며 사회보장과 복지정책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