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 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을 9일 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중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부분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없이 단독,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추진 내용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는 상태라 해도 너미 6m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과거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보다 사업구역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사업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전보다 간단하고 요건도 까다롭지 않아 오래된 단독,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고 높이제한,조경기준 등의 규제도 완화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개량사업이 시급하지만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구성하여야 하고 또한 이러한 조합들에 그동안 비리와 각종 문제들이 적지 않았기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도 절차를 간소화 하여 단독 다세대주택의 개량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에 적절한 규제의 완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