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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청 예산을 횡령하고 친인척 취업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구속영장 신청이 결정된 것입니다.


경찰이 밝힌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이유는 지금까지 압수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볼 때 관련 혐의가 입증이 되었으며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현직 구청장으로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 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입니다.


경찰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 돈을 동문회비,당비,지인의 경조사비, 명절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의심되고 있습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의료재단은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으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제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달에 1회 이메일로 간단한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하고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범죄혐의에는 추가되지 않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강남구청의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서버를 삭제하겠다 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신의 범죄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기에 경찰이 따로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서버가 삭제만 되지 않았어도 경찰의 수사가 한층 수월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경찰의 이러한 조사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비서실장에게 개인돈 1억 정도를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해서 사용했을 뿐 구청돈을 횡령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지난 해 있었던 압수수색에서 강남구청의 자금 사용내용이 기재된 장부와 파일을 입수했으며 격려금과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에 서명했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이름을 익숙해 하는 이유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이 담긴 글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수차례 공유한 혐의로 사건이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현재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지난 달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었으며 이 사건의 재판은 다음달 9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정치인이 유명세를 탄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처럼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차라리 유명세가 없는 것만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