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자녀돌봄 휴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는 자녀돌봄 휴가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학기 10시 출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여러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6일 그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민간기업에서도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해 시행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면 하루 2~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시켤 수 있기에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오전 10시출근으로 1일 1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44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따로 10시출근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 휴가를 추가하며 자녀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내에서 1일 단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사유에 대해서만 한해 90일간의 휴직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이같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동안의 문제가 이러한 육아지원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육아지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자녀돌봄 휴가나 입학기 10시 출근 등 실제 육아를 하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휴가를 쓰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 해도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며 특히 경력단절이 많은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더욱더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때문에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렵게 만들어진 육아지원 정책이 실제 사업장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대안을 시행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과 홍보,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활용정도를 파악하고 활용정도가 저조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이러한 좋은 육아지원 정책이 단순히 뉴스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림의 떡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