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가 가져온 불씨가 현직 장관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측 대리인이 방송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8년전 있었던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기에 앞서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면담요청을 했으며 이로인해 법무부 간부와 면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지현 검사는 이 법무부 간부와의 면담과정에서 8년전에 있었던 성추행 피해사실과 이후 벌어진 인사보복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으나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측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정권교체 이후의 법무부 장관 또한 이 사건을 알게 되었으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되기에 이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자들의 질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법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러한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을 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불과 하루를 넘기기도 전에 번복되었습니다.
법무부는 1일 오후 다시 입장을 내고 서지현 검사로부터 이메일 면담요청이 있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서지현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당시 법무부 담당자와 면담까지 한 서지현 검사 사건에 대해 추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는 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성추행 관련 면담 내용 및 조치상황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고 현재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기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라는 말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이 비록 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에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겠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란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건이 지난 정부시절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 취임이후 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합당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사건을 알면서도 덮으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지시했으나 중간에서 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또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거나 소홀히 하여 지나쳐버린 잘못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순간에 바뀔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 과거의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수많은 국민들의 촛불집회로 이루어진 정권의 교체가 무의미한 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서지현 검사 사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어떠한 식으로든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